○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
음. 또한, 제척기간 내의 당초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데, 취하의 조건이었던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
음. 또한, 제척기간 내의 당초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데, 취하의 조건이었던 판단: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
음. 또한, 제척기간 내의 당초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데, 취하의 조건이었던 당사자 간 ‘협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
음. 또한, 제척기간 내의 당초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데, 취하의 조건이었던 당사자 간 ‘협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