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서 강사 관리, 강의시간표 작성,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서 강사 관리, 강의시간표 작성,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③ 근로자는 고정적으로 교무수당 25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서 강사 관리, 강의시간표 작성,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③ 근로자는 고정적으로 교무수당 25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의시간표에서 근로자의 강의시간을 배제한 점, ② 주말 과외교습은 비정규적인 개별 과외교습이므로 주중 강의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주중 강의를 배제하고 주말 과외교습을 통해 계속 근무를 요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