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8. 8. 23.과 24.에 사용자에게 2018. 9. 20.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8. 9. 20.까지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음, ② 근로자가 임시직 근로 제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자,
판정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던 중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8. 23.과 24.에 사용자에게 2018. 9. 20.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8. 9. 20.까지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음, ② 근로자가 임시직 근로 제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2018. 9. 20.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음, ③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8. 8. 23.과 24.에 사용자에게 2018. 9. 20.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8. 9. 20.까지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음, ② 근로자가 임시직 근로 제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2018. 9. 20.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음, ③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26. 업무연락 수단으로 사용하는 회사의 단체 메시지 방을 나갔고, 다른 직원이 같은 날 계속근로 의사를 묻자 근로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 ④ 사용자가 2018. 8. 29.에 ‘2018. 8. 24.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퇴직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던 중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