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판정 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배차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지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여 분회장도 단체협약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점, ② 분회장이 실제 근로할 시간과 근로시간 면제
판정 상세
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여 분회장도 단체협약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점, ② 분회장이 실제 근로할 시간과 근로시간 면제 활동으로 사용할 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이후 보충합의를 통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확인해주었는데도 분회장이 배차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④ 분회장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차지시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배차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지시임에도 이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