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한 동기에서 전보되었다고 하나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 편집부장은 편집국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전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인 노조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정 요지
논설위원실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한 동기에서 전보되었다고 하나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 편집부장은 편집국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전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인 노조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도 심의업무가 회사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심의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인원 재배치 및 업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한 동기에서 전보되었다고 하나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 편집부장은 편집국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전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인 노조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도 심의업무가 회사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심의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인원 재배치 및 업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직급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변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 당시 근로자는 해외여행 중으로 협의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18명의 전보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와 개인별로 협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회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