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규정위반 사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처벌, 승인 거부된 홍보용품 구입 및 관리대장 미작성, 기술직 5급 승진정원 초과 발령, 이사장 표창에
판정 요지
해고는 사유·양정·절차 면에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규정위반 사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처벌, 승인 거부된 홍보용품 구입 및 관리대장 미작성, 기술직 5급 승진정원 초과 발령, 이사장 표창에 대한 부상의 교비회계 지출 등의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차례 걸쳐서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규정위반 사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처벌, 승인 거부된 홍보용품 구입 및 관리대장 미작성, 기술직 5급 승진정원 초과 발령, 이사장 표창에 대한 부상의 교비회계 지출 등의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차례 걸쳐서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