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7. 30. 퇴직일을 2018. 8.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는 2018. 7. 31.에도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사용자에게 기재하도록 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7. 30. 퇴직일을 2018. 8.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는 2018. 7. 31.에도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사용자에게 기재하도록 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사용자로부터 수정된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심리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인정되는 강요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8. 7. 30. 퇴직일을 2018. 8.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는 2018. 7. 31.에도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사용자에게 기재하도록 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사용자로부터 수정된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심리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인정되는 강요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그밖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2018. 7. 31. 사직서 제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