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다툼은 차량배정 합의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을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재제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저상버스 배차
판정 요지
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다툼은 차량배정 합의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을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재제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저상버스 배차 현황상 특정 노동조합에 치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2018. 2. 26. 차량배정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배차명령 시 까지 노동조합의 실무협의 요청에 응하였고,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다툼은 차량배정 합의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을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재제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저상버스 배차 현황상 특정 노동조합에 치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2018. 2. 26. 차량배정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배차명령 시 까지 노동조합의 실무협의 요청에 응하였고, 차량배정 전에 양 노조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일방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여 차량을 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성근철 지회장이 확답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양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일뿐, 나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의 활동이 이 사건 배차명령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관련 사실을 명확히 가릴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