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견책, 감봉(감급), 정직의 사유와 해고의 사유를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면서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르되 폭행에 대하여는 그 발생 경위와 장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한 점, 폭행이 공식행사 이후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판정 요지
상사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견책, 감봉(감급), 정직의 사유와 해고의 사유를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면서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르되 폭행에 대하여는 그 발생 경위와 장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한 점, 폭행이 공식행사 이후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이 적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양정의 참작사유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폭행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