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잦은 지각을 한 점,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낙상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힘든 업무를 기피하여 동료들이 힘들어 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잦은 지각을 한 점,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낙상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힘든 업무를 기피하여 동료들이 힘들어 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
다.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