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관리능력 부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새삼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보기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관리능력 부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새삼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보기 판단: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관리능력 부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새삼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차관리 등 주민편의 서비스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관리가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퇴직충당금 마련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부담액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관리능력 부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새삼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차관리 등 주민편의 서비스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관리가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퇴직충당금 마련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부담액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