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8. 9. 1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8. 10.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