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0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그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나와서 근무하여도 좋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그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나와서 근무하여도 좋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그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나와서 근무하여도 좋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그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나와서 근무하여도 좋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