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0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파업에 참여한 73명 내지 9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2명만 파업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파업 참여자들은 파업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착오로 파업자 2명을 연차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착오로 파업자 90여 명 중 2명을 연차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