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계산원 업무인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금융, 사무 등이 주된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 과다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분담하거나, 휴일에 당직근무 형태로 월 1회 가량 근무순번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계산원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전담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계산원 업무인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금융, 사무 등이 주된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 과다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분담하거나, 휴일에 당직근무 형태로 월 1회 가량 근무순번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판정 상세
① 기간제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계산원 업무인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금융, 사무 등이 주된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 과다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분담하거나, 휴일에 당직근무 형태로 월 1회 가량 근무순번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