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