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8. 28. 현장관리자인 영양사 황△△가 즉시 해고하였으며 사용자도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영양사 황△△의 갑질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영양사 황△△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8. 28. 현장관리자인 영양사 황△△가 즉시 해고하였으며 사용자도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영양사 황△△의 갑질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영양사 황△△는 해고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③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8. 28. 현장관리자인 영양사 황△△가 즉시 해고하였으며 사용자도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영양사 황△△의 갑질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영양사 황△△는 해고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③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다른 현장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④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추천한 다른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기 보다는 느슨한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