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8. 31. 상사와 주간업무 작성, 업무보고 방식, 수행 태도 등에 대하여 다툼을 한 후 상사에게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8. 31. 상사와 주간업무 작성, 업무보고 방식, 수행 태도 등에 대하여 다툼을 한 후 상사에게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또한 관리직원에게도 바로 전화하여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 근로자는 2018. 9. 1. 토요일이 휴무일임에도 회사에 나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책상 위에 놓고 나왔던 점, 사직의 의사를 전달받았던 상사가 회사에 그 사직서를 전하였으며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8. 31. 상사와 주간업무 작성, 업무보고 방식, 수행 태도 등에 대하여 다툼을 한 후 상사에게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또한 관리직원에게도 바로 전화하여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 근로자는 2018. 9. 1. 토요일이 휴무일임에도 회사에 나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책상 위에 놓고 나왔던 점, 사직의 의사를 전달받았던 상사가 회사에 그 사직서를 전하였으며 이에 회사는 2018. 9. 3. 오전 근로자와 사직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면담과정에서나 면담 후에 사직 또는 근로제공 의사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회사를 나갔던 점, 이에 회사는 면담 후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의사표시는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되었으며, 이를 회사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