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점, 징계규정 잘못 적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으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 부당해고
가. 근로자1은 1년 기간 동안 징계가 2회 이상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자2, 3의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동료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적용할 근거 규정 불비, 감경사유가 적용되어야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해고는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결과통보서상 기재된 징계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2.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사유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