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대인·대물 보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3개 출장소가 있으며, 출장소 인근 거리에 거주 중인 인원만으로 출장소 근무자를
판정 요지
전보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대인·대물 보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3개 출장소가 있으며, 출장소 인근 거리에 거주 중인 인원만으로 출장소 근무자를 판단: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대인·대물 보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3개 출장소가 있으며, 출장소 인근 거리에 거주 중인 인원만으로 출장소 근무자를 구성할 수 없어 본사와 출장소 간 순환근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행적으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만 승진시키고 근로자2는 누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근로자1과 2에게만 과중한 업무배치 및 주말당직 부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유리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근로자3 및 4의 부당한 전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활동비 유급 처리)에 대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판정 상세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대인·대물 보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3개 출장소가 있으며, 출장소 인근 거리에 거주 중인 인원만으로 출장소 근무자를 구성할 수 없어 본사와 출장소 간 순환근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행적으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만 승진시키고 근로자2는 누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근로자1과 2에게만 과중한 업무배치 및 주말당직 부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유리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근로자3 및 4의 부당한 전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활동비 유급 처리)에 대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