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및 업무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및 업무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
다. 오히려 회사의 지시를 받고 출장하여 업무수행 후, 상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귀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시말서 작성은 경위서 제출로 갈음이 가능함에도 취업규칙상 징계(견책) 대상자에게 받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부당하게 보이는 점, ③ 입사서류 미제출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출요청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