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복지포인트는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분규특별상여금, 무협경영성과급에 대한 시정 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나머지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적정함
나. 상여금 외의 경우, ①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② 무분규특별상여금, 무협경영성과급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시기가 결정되므로 계속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③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은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
다. 상여금의 경우, ① 재직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차별금지 영역임, ②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의 80%를 촉탁직의 기본급으로 설정하면서 상여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③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였고 촉탁직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