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11.12
중앙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 직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존의 환경미화원 직종이 환경미화․운전․농림환경 직종으로 세분된 2009년 이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아온 노동조합은 환경미화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었던 점, 단체협약 제9조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을 위하여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미화 직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이미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 제39조(휴일)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 직종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