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 11. 30.’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8. 9. 3. 강사 모집인에게 이직 신청을 하는 등 이직 절차를 밝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2018. 9. 10. 사용자에게 “학원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18년 9월 10일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사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을 앞당기기로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 11. 30.’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8. 9. 3. 강사 모집인에게 이직 신청을 하는 등 이직 절차를 밝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2018. 9. 10. 사용자에게 “학원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18년 9월 10일이다.”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음, ③ 사용자가 사직일을 2018. 9. 10.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 11. 30.’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8. 9. 3. 강사 모집인에게 이직 신청을 하는 등 이직 절차를 밝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2018. 9. 10. 사용자에게 “학원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18년 9월 10일이다.”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음, ③ 사용자가 사직일을 2018. 9. 10.로 앞당기는 문제에 대하여 퇴직증명서와 이직동의서 발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음, ④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고 서명한 문서는 ‘2018. 9. 10.까지만 근무하고 더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움,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