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고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내린 처분에 불과할 뿐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였음, ② 위 조례의 시행규칙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항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임금․단체협약서 제3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음, ③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경고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④ 학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징계의 종류)제1항이 징계의 종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의 상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경고’는 징계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음, ⑤ 근로자가 경고로 받은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내린 처분에 불과할 뿐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