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전환배치 신청을 요구한 것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부서를 외주화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워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