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① 수주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인원의 확충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력직 생산인원 확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필요성과 보직 순환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
판정 요지
퇴직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전보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① 수주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인원의 확충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력직 생산인원 확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필요성과 보직 순환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 등에 특별히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 시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고형제 생산 업무만 계속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① 수주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인원의 확충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력직 생산인원 확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필요성과 보직 순환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 등에 특별히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 시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고형제 생산 업무만 계속 유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생산인원 재배치 및 순환보직이고, 이번 전보로 자신들이 원하는 업무로 보직 변경한 노동조합 조합원도 있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제실익이 있는지근로자2는 판정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