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8.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9.까지로 1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15.까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8.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9.까지로 1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15.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17.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자신을 2018. 8. 15.자로 부당하게 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8.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9.까지로 1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15.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17.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자신을 2018. 8. 15.자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0. 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