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2. 및 8. 24. 두 차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 8. 22. “2018. 9. 30.까지 일하라.”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2018. 8. 24. “2018. 8. 31.까지 일하라.”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
판정 요지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2. 및 8. 24. 두 차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 8. 22. “2018. 9. 30.까지 일하라.”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2018. 8. 24. “2018. 8. 31.까지 일하라.”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라고만 말한 점, 사용자의 여러 차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계속 근로할 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2. 및 8. 24. 두 차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 8. 22. “2018. 9. 30.까지 일하라.”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2018. 8. 24. “2018. 8. 31.까지 일하라.”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라고만 말한 점, 사용자의 여러 차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말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절차대로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섭섭한 마음에 구제신청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라고 볼 만한 또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