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면직은 징벌적인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보직면직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고, 그 사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면직은 징벌적인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면직의 정당성 여부보직면직은 그 사유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면직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