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그러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