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