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을 합천군 인사업무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 부결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