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하는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동조합들 간 조합원수 비율로 산정한 시간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1.5%(576시간)를 더 배정받은 것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사업장의 교섭 전례, 우선 배분 전례, 단체교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