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는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관계 파탄의 책임이 근로자가 더 크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는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관계 파탄의 책임이 근로자가 더 크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