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다르게 합의한 것과, 독립된 사업마다
판정 요지
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2016년 단체협약에 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50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다르게 합의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을 우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법인 내 설치된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병원은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인사, 보수 등의 규정도 각각 분리·운영되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 적용하여야 하는 독립된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내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총 5,050시간을 합의하고, 조선대학교병원 내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2와 6,000시간을 별도 합의한 것은 적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다르게 합의한 것과, 독립된 사업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적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