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
다. 이에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
다. 이에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