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기각, 근로자2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로 각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사용자가 2018. 5. 25. 근로자2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근로자2가 2018. 9.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사용자가 2018. 5. 25. 근로자2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근로자2가 2018. 9.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