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①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기타복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회사 공금을 유용함, ②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의사를 밝히거나 당선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함, ③ 개인의 사생활이나 노동조합 활동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판정 요지
고위직 관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기타복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회사 공금을 유용함, ②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의사를 밝히거나 당선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함, ③ 개인의 사생활이나 노동조합 활동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함, ④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보내라고 지시함, ⑤ 직속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지시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①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기타복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회사 공금을 유용함, ②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의사를 밝히거나 당선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함, ③ 개인의 사생활이나 노동조합 활동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함, ④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보내라고 지시함, ⑤ 직속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지시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함, ⑥ 이사회 의사록 일부를 임의로 삭제
함.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상벌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고위직 관리자임, ② 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책을 고려하면 스스로 행한 비위행위들로 보임, ③ 비위행위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함, ④ 이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고의․중과실이 인정됨, ⑤ 회사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약 4,1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징계시효가 유효한 금액도 약 2,600만원에 이름, ⑥ 상벌규정의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