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