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2018. 6. 26. 사용자에게 사직일은 ‘2018. 7. 7.’,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2018. 6. 26.’부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사직희망일 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8. 6. 26. 사용자에게 사직일은 ‘2018. 7. 7.’,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2018. 6. 26.’부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2018. 6. 26. 사용자에게 사직일은 ‘2018. 7. 7.’,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2018. 6. 26.’부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로서는 2018. 6. 26.부터 연차유급휴가기간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
임. 이에 근로자가 2018. 6. 26.부터 출근하지 않아 같은 날짜로 퇴직 처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