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2월 중순경 다른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2월 중순경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등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⑤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와 협박은 없었던 점, ⑥ 사직과 관련된 제반 서류의 작성 및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