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다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노동위윈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절차의 흠결을 치유한 후 다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공적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여온 점, ② 피해자가 상당수이고, 이들이 근로자에 대한 민원과 소청을 제기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욕설을 하고 낮에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