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징계를 요청한 비조합원을 징계하지 않는 행위와 특정 비조합원에게 업무를 다수 할당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보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종합대
판정 상세
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보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나. 특정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조합원에 대해 일감을 주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기업개통 업무를 할당받지 못한 비조합원도 있었고, ② 사용자가 경력자인 신청 외 이○○과 업무 희망 직원을 한 조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 외 이○○에게 기업개통 업무를 다수 할당한 사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