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관련기관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에 문제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신감을 조장하고,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관련 기관에서 사용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에 문제없다고 회신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기관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③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④ 사용자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및 고소를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①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징계사유가 명확히 언급되었으며,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②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흠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