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8. 14.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8. 31.자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류○○ 부장이 “2018. 8. 31.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2018. 8. 14.이나 2018. 8.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8. 14.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8. 31.자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류○○ 부장이 “2018. 8. 31.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2018. 8. 14.이나 2018. 8.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사실은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8. 14.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8. 31.자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류○○ 부장이 “2018. 8. 31.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2018. 8. 14.이나 2018. 8.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8. 8. 23.과 2018. 8. 27.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내를 가지고 2018. 8. 31.까지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8. 14.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8. 31.자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류○○ 부장이 “2018. 8. 31.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2018. 8. 14.이나 2018. 8.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8. 8. 23.과 2018. 8. 27.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내를 가지고 2018. 8. 31.까지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