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①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출퇴근 기록부를 통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진술한 것처럼 일을 한 건 맞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①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출퇴근 기록부를 통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진술한 것처럼 일을 한 건 맞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①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출퇴근 기록부를 통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진술한 것처럼 일을 한 건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5. 31.부터 2018. 6. 15.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직속 상급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실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가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①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출퇴근 기록부를 통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진술한 것처럼 일을 한 건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5. 31.부터 2018. 6. 15.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직속 상급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실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가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