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시켰으나, 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취업규칙 제10조(배치․보직 및 이동)제2호에 “회사는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배치전환, 직무변경, 보직대기 등 기타 필요한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6조(당연면직)제6호에 “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당연 면직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8. 1. 1.자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취업규칙 제16조(당연면직)제6호에 따라 2018. 4. 1.자로 당연면직을 하였으므로 당연면직은 대기발령의 전제하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1. 1.자 대기발령에 대하여 이미 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는 이유 등으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하였음, ④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후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보직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한 이상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