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치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나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기준 및 결과가 합리적 또는 공정하지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해고인원에 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