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내용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된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내용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된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무효로 한다거나 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내용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된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무효로 한다거나 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급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무효보다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리고 정직처분 사유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관련이 없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